Home » Copyright

Copyright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

보통 사람들은 블로그를 가벼운 개인 공간으로 혹은 기업, 특정 집단 그리고 정보를 담아놓는 등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블로그가 소화해내는 역할이 많고, 글쓴이의 성격을 최대한 표출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편하게만 사용하는 블로그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 지금부터 저작권을 지키면서 블로깅을 하기 위해 염두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 혹은 이미지(웹카툰)에 워터마크 첨부 금지


▲ 네이버 오늘의 블로거가 저작권을 어긴 예제

- 타인이 그리거나, 혹은 찍은 사진은 모두 만든이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직접 찍은 스크린샷은 무관하다.)

아무리 예쁘고 가지고 싶더라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무관하지만, 해당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어기는 요소이다.

■ 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영상은 업로드및 게시 금지


▲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각 방송사에게 있다.

- 뉴스 혹은 연예가 관련 소식이나, 일부 TV 쇼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올리는 것도 사실상 저작권 위반이다.

해당 영상이 UGC혹은 UCC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가는 문제도 위법이니 조심해야하며, 타인이 편집하거나 업로드한 영상을 스크랩하여 올리는 것도 사실상 저작권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까다롭다…Wink

■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을 게시 금지


▲ 음원은 스크랩만으로도 저작권 위반대상이 되기도 한다.

- 음악에 관련된 저작권법은 굉장히 만감하다. 30초짜리 샘플이 있더라도 깊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위법이다. 단, 홍보용으로 사용된 뮤직비디오는 문제가 없다.

■ 뉴스 기사의 발췌 금지


▲ 대체적으로 이런형식으로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잘못된 형태)

- 일반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기사의 내용을 복사하여서 게시하는 부분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해당 기사의 링크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자신이 직접 작성한 뉴스 기사와 같은 경우는 무관한 경우가 된다. (현재 이곳 블로그에 일부 웹진에 올라간 기사가 있지만 전부 본인이 작성한 기사이다 ^^)

■ 번역글의 일부를 복사및 게시 금지


▲ Kmug 사이트 운영자의 잘못된 게시물 작성의 예제

- 해외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 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는것도, 게시물 작성자를 무시한 엄연한 저작권 위반행위이다. 또한, 번역시 원본 글의 주소 링크를 먼저 공개하여야하고 자신의 번역한 문장에 대해서는 원문글을 참조하여 번역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완성된 번역글은 3자가 자신의 블로그나 타 사이트에 게시할때, 번역글 게시자에게 본문 복사의 여부를 허가 받은뒤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을 피하는 방법이다.

생각외로 지켜야할 사항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서 저작권 침해에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알고보면 쉬운 저작권, 지킨다고 손해 보는건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