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
보통 사람들은 블로그를 가벼운 개인 공간으로 혹은 기업, 특정 집단 그리고 정보를 담아놓는 등 수많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블로그가 소화해내는 역할이 많고, 글쓴이의 성격을 최대한 표출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편하게만 사용하는 블로그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자! 지금부터 저작권을 지키면서 블로깅을 하기 위해 염두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 혹은 이미지(웹카툰)에 워터마크를 첨부금지
- 타인이 그리거나, 혹은 찍은 사진은 모두 만든이에게 저작권이 부여된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직접 찍은 스크린샷은 무관하다.)
아무리 예쁘고 가지고 싶더라도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에 무관하지만, 해당 이미지에 워터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을 어기는 요소이다.
■ 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영상은 업로드 금지

▲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각 방송사에게 있다.
- 뉴스 혹은 연예가 관련 소식이나, 일부 TV 쇼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올리는 것도 사실상 저작권 위반이다.
해당 영상이 UGC혹은 UCC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가는 문제도 위법이니 조심해야하며, 타인이 편집하거나 업로드한 영상을 스크랩하여 올리는 것도 사실상 저작권을 어기는 행위가 된다. (까다롭다…)
■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을 게시 불가능

▲ 음원은 스크랩만으로도 저작권 위반대상이 되기도 한다.
- 음악에 관련된 저작권법은 굉장히 만감하다. 30초짜리 샘플이 있더라도 깊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위법이다. 단, 홍보용으로 사용된 뮤직비디오는 문제가 없다.
■ 뉴스 기사의 내용의 일부를 복사 불가능

▲ 대체적으로 이런형식으로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가 드물다. (잘못된 형태)
- 일반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기사의 내용을 복사하여서 게시하는 부분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해당 기사의 링크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물론, 자신이 직접 작성한 뉴스 기사와 같은 경우는 무관한 경우가 된다. (현재 이곳 블로그에 일부 웹진에 올라간 기사가 있지만 전부 본인이 작성한 기사이다 ^^)
■ 번역글의 일부를 복사 불가능
▲ Kmug 사이트 운영자의 잘못된 게시물 작성의 예제
- 해외 사이트에서 마음에 드는 글이 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넣는것도, 게시물 작성자를 무시한 엄연한 저작권 위반행위이다. 또한, 번역시 원본 글의 주소 링크를 먼저 공개하여야하고 자신의 번역한 문장에 대해서는 원문글을 참조하여 번역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완성된 번역글은 3자가 자신의 블로그나 타 사이트에 게시할때, 번역글 게시자에게 본문 복사의 여부를 허가 받은뒤에 게시하는 것이 저작권 위반을 피하는 방법이다.
생각외로 지켜야할 사항들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서 저작권 침해에 걸리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알고보면 쉬운 저작권, 지킨다고 손해 보는건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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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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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 Reply:
10월 2nd, 2008 at 8:59 오전
댓글이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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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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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훌륭한 정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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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 Reply:
10월 2nd, 2008 at 11:36 오전
퇴근하고 피곤한 상태에서 작성하다보면 몇가지 빠진부분이 있습니다 ^^;
나중에 추가적으로 채워넣어야겠죠.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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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찔리는 데가 많네요…;;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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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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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일에 작성된?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http://s2news.net/2008/10/01/for-easy-blogging-copyright-guide/)를 보고 난뒤, 어제부터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메뉴에 등장한 저작권법 [...]
부분 인용도 안되는 것인가요? 저는 부분 인용은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네이버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표시한 항목과 너무 흡사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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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 Reply:
10월 26th, 2008 at 11:26 오전
엄연히 따지고 본다면, 네이버 캠페인쪽에서는 부분인용이 아닌 아예 대놓구 기름중에 대고 그대로 옮겨 쓴거라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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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보니 정말 기름종이로 배꼈군요. 이미지만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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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아 Reply:
10월 27th, 2008 at 7:59 오전
그리고 위의 제 글에서 “부분 인용도 안되는 것인가요”는 네이버가 부분 인용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부분입니다. 저는 출처를 먼저 밝히고 부분 인용을 잘 하거든요. 또 본문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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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 Reply:
10월 27th, 2008 at 8:56 오전
출처를 밝힌 부분인용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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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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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 Reply:
10월 27th, 2008 at 9:24 오후
넵
많이 까다롭긴하죠 ;;
그래도 지켜야할건 지켜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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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님 네이버의 게시 중단 절차를 통해 네이버 켐페인을 직접 신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http://inoti.naver.com/inoti/service.nhn?m=claimRequestOnline
를 통해 신고하면 하루만에 결과를 알려 줍니다. 내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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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day Reply:
10월 29th, 2008 at 10:00 오전
네 신고해봤습니다만, 요청 미비라고 더 상세한 설명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직접 통화해봤습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그리곤, 해당 사항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전하겠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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